대한민국 음주운전에 대하여
대한민국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을 통해 규정되어 있고, 혈중 알코올 농도를 그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1980. 6. 11. 처음으로 음주운전 감지기를 도입하였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면허정지 100일과 벌점 100점을 적용받겓되며, 0.08% 이상인 경우에는 행정 처분과 함께 면허 취소를 당하게 되며 이때는 이와 별개로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어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하거나, 공개재판 절차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지만 이 경우 경찰이 입건 없이 즉결심판을 통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게 되기도 합니다. 2018. 12. 18부터 시행하게 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행법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상향되었으며, 음주운전을 하여 사람을 사망시킨 경우에는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면허 정지 기준이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이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더욱더 강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자에 대한 기존의 관대한 처벌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도 딘 도로교통법은 음주 단속의 기준점을 더욱더 강화함으로 인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결격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으로 2019. 6. 25.부터 시행되어 현재 까지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1 윤창호법의 적용 기준으로는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지'의 여부이며 법원은 단순히 술을 마신 것만으로 제1 윤창호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20%에 두 번이나 음주 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는데도 법원은 "보행이 비틀거림, 언행이 부정확함, 혈색이 붉음"이라고 된 경찰 정황 보고서에 있는 내용만으로 피고인의 주의 능력과 반응속도 그리고 운동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라고 단정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며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사진으로 보면 눈빛이 비교적 정확하며 선명하다고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제1 윤창호 법 적용을 아주 엄격하게 하다 보니, 상해와 사망사고 모두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원 판결문 인터넷 열람을 참고하게 되면 적색 신호에 멈추지 않아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과실치사로 처벌하는 것과 비교된다는 입장을 내세우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시민들의 시각에서는 음주운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들려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가 비합리적이다라고 말하는 소수의 목소리와 반대되어 이 또한 우리 사회가 지켜봐야 하는 하나의 숙제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윤창호법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개개인마다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의 일원들 속에서 살펴보게 된다면 본인은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을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하나의 숙제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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