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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한민국 해양 경찰의 정의 및 특성

by thank94 202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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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관련사진

 

대한민국의 해양경찰은 대한민국 내 해양에서의 경찰의 업무와 해양의 오염 방제를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하는 경찰을 말합니다. 국제법상 경찰력이 인정되는 해상수역의 범위에서는 접속수역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만, 국제 조약과 국제법상의 인정되는 몇몇은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넓은 의미의 경찰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몇몇의 나라에서는 국내의 수상과 강들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해양을 제외한 수상 영역이 모두 경찰의 소관입니다. 연안국들의 경찰권과 관련하여서는 전형적인 형사권을 분리하여 해안 경비대로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해양경찰을 보통적으로 군대 안에서의 군인들로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다른 나라의 해양경찰 조직을 사법권이 있는 경찰로 보는 시선과 경비업무가 중복되는 해안경비대로 보는 시각으로 나누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해양경찰은 수색 구조 활동과 선박의 수배 및 검거 활동을 하는 활동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해안 경비대를 협조받는 기관으로 보고 있어 합동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해양경찰의 업무와 해군의 업무를 볼 때 긴밀한 구조가 닮아 업무의 영역을 나누기가 어렵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 긴밀함 속에서 함께 해안업무와 치안업무를 함으로써 함께 공조하고 협응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대한민국 해양경찰은 군사조직으로 보기는 어려워 통합방위법을 통해 군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교문제가 생길 시에 경찰이 대한민국의 국경을 경비하는 것처럼 해상에서도 해양경찰이 경찰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계가 해군과 비교하여 볼 때 모호한 점이 다소 발견되어 해상 선박의 긴급구조 신고가 있을 시, 그 근처에 해군의 함정이 있다면 함께 출동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해양 경찰과 해군의 업무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해양 경찰을 군사조직에 포함시키자는 일부의 의견도 있지만 해경은 말 그대로 해양 경찰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은 군사적인 업무가 전적으로 제왿되어지기 때문에 해양 경찰이 국가 간의 간섭에 참여하게 될 시에 문제의 여지가 크게 됩니다. 이러한 모호한 점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해양경찰과 해군의 발전을 위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입니다. 해양 경찰의 업무구역을 해양으로만 한정 지으면서 경찰의 신분을 유지시키는 해양경찰은 대한민국의 해양경찰과 아르헨티나, 싱가포르, 홍콩등이 우리 대한민국과 비슷한 형식으로 해양경찰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의 국가들은 모두 경찰 신분을 통해 육상의 경찰 기관과 유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신문 및 계급과 조직의 운영 상태 등을 보았을 때 비슷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해양경찰은 세월호 사건 이후 수사권을 박탈당하는 역사적으로 사라져 버렸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해양경찰을 부활시킨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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